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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장마ㆍ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는 방법 3가지(자동차침수, 풍수해, 풍수재)

by 아찌카트 2023. 8. 10.

목차

     



    7월 8월은 장마와 태풍이 잦은 달입니다. 그동안 장마로 인해 생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재산 피해에 대비해 보험을 드신 분이나 못한 분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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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

    장마철 자동차 침수 피해

    •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들어둡니다.
    • 태풍 또는 집중 호우로 주차해 둔 곳의 천변이나 강물이 넘쳐서 물에 잠겼을 때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습니다.
    •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침수 피해를 모두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 실수로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갈 때
    •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는 곳
    • 정부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

     

     

    2. 주택 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 특약

    개인주택. 영세상인 상점 침수

    주택 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 특약은 태풍, 강풍, 홍수, 해일 등 풍수재로 인해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풍수재 위험 특약에 대한 FAQ입니다.

    • 풍수재 위험 특약은 어떤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나요?
    • 풍수재 위험 특약은 태풍, 강풍, 홍수, 해일 등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풍수재 위험 특약의 보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 풍수재 위험 특약의 보상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화재보험의 보상 한도와 동일합니다.
    • 풍수재 위험 특약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풍수재 위험 특약을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받아 가입을 처리합니다.
    • 풍수재 위험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풍수재 위험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풍수재로 인해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풍수재 위험 특약을 가입하여 주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 풍수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 농가는 풍수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해서 갑자기 생기는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사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비닐하우스 등 원외 시설물 피해를 보장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시설물과 작물 피해를 보장하며 정부가 80%가량 부담을 지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바로가기



    피해보상이 안 되는 경우

    보험은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해경보나 주의보 등이 내려졌을 때 가입하면 해당 재해 피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은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같은 담보물에 대해 보상은 불가합니다.

    짧지만 필요한 내용이기를 바라며 장마와 태풍으로 부터 피해가 없는 7월 8월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