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신청·당일 지급 원칙"
매출액·매출감소율 따라 600만~1000만원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착수시간은 30일 오후3시부터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급규모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매출 감소율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기업 업종
예술, 스포츠 및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및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학원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기준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하는데요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폐업자도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렵겠네요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업체는 사정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혼자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지만 각가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으로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재난지원금 DB를 보고, 사전 선별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바로 주는 '신속지급'을 하고요 공동 운영 등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그리고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은 다음달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일은?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정∼오전 10시 신청 =>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 =>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 =>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 =>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 =>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 => 다음날 오전 3시 지급
구체적인 신청 일정
신속지급 대상은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받게됩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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