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기위해 또는 lh공사가 운영하는 청년 공공임대의 대상이 되기위해 또는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기위해 먼저알아봐야할 것이 저의 중위소득이더군요. 중위소득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4,700,000만 원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대비 90%이내에 해당되겠네요
확정된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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