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지원 공약중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10년에 1억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청년도약계좌가 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5년에 5천만 원을 만드는 것으로 2023년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기준
- 만나이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
-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
- 소득이 적어도 집이 부자일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표
1인 가구 |
3,500,662원 |
2인가구 |
5,868,153원 |
3인 가구 |
7,550,462원 |
4인 가구 |
9,217,944원 |
5인 가구 |
10,844,127원 |
6인 가구 |
12,432,607원 |
청년도약계좌 혜택
- 한달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납입가능
-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어 만기 5년으로 갑니다.
-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자율이 은행에서 6~8%정도 된다면
이금액을 꾸준하게 부울 때 5년만에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서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