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원·약국 이용 시 진료비 50% 껑충! 미리 알아두세요!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 예상9월 14일부터 18일 사이, 진료비 30∼50% 인상…중소병원에 한시적 보상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1][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진료비가 인상됩니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 즉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의료기관 등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를 할 경우, 기본 진찰료와 조제료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인상 세..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