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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속보]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연령차별로 위법"

by 아찌카트 2022. 5. 26.
 

같은 일을 하고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걸어서 급여를 깎는 일은 이제 사라질까요? 오늘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났군요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연합뉴스)

고령자고용법 조항 강행규정 판단…"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고려해야"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첫 기준 제시…일선 사업장에서 재논의 불가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www.yna.co.kr

[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위법"...첫 판단(YTN)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위법"...첫 판단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www.ytn.co.kr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KBS)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상의 이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런 이유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 차별'에...

news.kbs.co.kr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SBS)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1부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

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