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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류제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by 아찌카트 2022. 6. 13.

23만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에는 이행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 운영자의 입원 및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합니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았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행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신청은 6월 13일 9시부터 7월29일까지 진행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7월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전 3시와 오후 5시 )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