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

2022년 8월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는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by 아찌카트 2022. 8. 18.

2022년 8월 22일부터 2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격은 까다롭지만 꼼꼼히 확인해서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되는데요 일단 자격을 먼저 알아야봐야겠죠

나는 청년일까?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요건은?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줄까?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언제까지 주는데요?
2024년까지 줍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대상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좀더 구체적으로 청년 요건은?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8월 부터 시행이니까 그렇겠죠)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살고있는 형편이 맞아야 한다?(월세 보증금 무조건 5천만 원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여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소득·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은?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 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ㅇ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합니다.
ㅇ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 및 지급
□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꼭 나라에서 주는 청년지원기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