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공고로 지난 8~17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후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침수주택 등 피해 확인만 되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면 정부 재난 대책비가 교부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도 예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되는데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원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서울 (3곳)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4곳)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1곳)
횡성군
■충남(2곳)
부여군,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지원은 이렇습니다.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등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비로 전환
■해당 지자체 피해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감면 등 18가지 혜택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 걸쳐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보료·공공요금·세금납부 부담을 낮추고, 재난폐기물 처리는 전액 국고 부담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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