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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코로나에 걸려도 외출은 가능여부와 확진 후 증상과 조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생활지원비 대상 여부 등)

by 아찌카트 2022. 11. 29.

코로나에 걸린 지 오늘이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확진 후 집 밖에 못 나가도록 3일에 한 번씩 국민 비서라는 곳에서 문제 메시지로 알림을 주더라고요. 나가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결론은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7일동안 집 밖은 나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외출은 불가합니다.

내가 겪은 코로나 전조 증상부터 완치까지

  1. 약간의 몸살 기운이 돌아서 뼈가 저려왔고, 코가 무척 시큰하면서 비염환자처럼 콧물이 많이 나와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2. 다음날 뼈마디가 아파오는 듯 하면서 심한 몸살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목은 살짝 아파 왔으며 코가 막혔다 뚫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날 신속항원 검사 후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은 일반 타이레놀이 포함된 일반 감기약이었습니다.
  3. 몸살 기운은 가라앉았으나 코가 노래지고 가래가 노래지는 등 염증반응과 함께 목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루 종일 잠만 왔습니다.
  4. 확진 이틀후 다시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 후 몸살 기운이 없다고 하니 타이레놀이 빠진 약 처방을 받고 종일 잠만 잤습니다. 
  5. 목은 더 아파왔고 목과 코의 염증반응은 더 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침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잠은 역시 종일 잤습니다.
  6. 기침은 조금 더 늘었고 목과 코의 염증반응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목도 점차 아픈게 사라져 갑니다. 코는 막혀있고 잠이 계속 옵니다. 졸리고 팔다리의 근육이 다 풀어진 느낌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7.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란 코와 가래는 거의 사라졌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만 살짝 목이 불편한 정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좀 살 것 같았고 잠은 역시 계속 왔습니다.
  8. 코로나 재택 격리 치료 마지막 날인 오는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코는 찡찡하고 몸에 힘이 없지만 거의 완치가 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컨디션이 정상은 아님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회사 출근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겠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 후 7일 자정이 되면 통보 없이 자동으로 격리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동거인도 검사대상

코로나에 걸리면 동거인도 모두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동거인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재택 치료 개요와 흐름

재택 치료 개요와 흐름에 대해서는 앞에 증상 설명한 대로 흐름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역학 조사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역학조사 기입 방법은 확진 후 다음 날 문자 메시지로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직접 기입을 합니다. 거부하면 전화상으로 응답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확진후 바로 격리명령에 의해 재택치료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진 판정 후 첫번째 문자 메시지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조사 안내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제외자: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확진 판정 후 두 번째 문자 메시지 내용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만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패스트트랙 대상자이시면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치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어떻게 해야하나 많이 궁금하시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로 연락주세요. 진료와 처방을 도와드립니다.
전국에 1만 3천여개 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법정본인부담금 발생)가 필요하신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또는 개인차량으로 방문하셔서 의료 상담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동거가족과는 동선분리, 쓰레기는 소독 후 격리 해제시 배출해주세요.
⭕셋.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되며, 격리해제 전에 외래진료(의약품 구매 포함)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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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후 마지막 세 번째 문자 메시지 내용

역시 두번 째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고 외출하면 법 위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글로 맺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 안내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2022년 7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는데요 7월 11일 이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참고로 저는 중위소득 100%를 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전에 7월 11일 이전에 걸리 제 가족 중 한 명은 생활지원비 대상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