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아찌카트 2023. 7. 25.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7월 26일부터 접수시작,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
- 만 18세~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

 


 

소개

인천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7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며, 만 18세~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내달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Q & 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50대 71.5%/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 필요
  3.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정리

이번 인천시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들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