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부터 2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격은 까다롭지만 꼼꼼히 확인해서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되는데요 일단 자격을 먼저 알아야봐야겠죠
나는 청년일까?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요건은?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줄까?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언제까지 주는데요?
2024년까지 줍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대상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좀더 구체적으로 청년 요건은?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8월 부터 시행이니까 그렇겠죠)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살고있는 형편이 맞아야 한다?(월세 보증금 무조건 5천만 원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여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소득·재산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은?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 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ㅇ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합니다.
ㅇ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 및 지급
□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꼭 나라에서 주는 청년지원기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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