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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바뀌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최대 21%이상 더 많이 받으세요

by 아찌카트 2022. 8. 29.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현실화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

9월 1일 신청자부터 혜택 적용

최근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중에 바뀌는 내용이 있어 정리해볼까 합니다.

1️⃣연금주택 4가지 지급 방식
2️⃣달라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3️⃣주택 시가를 모를 때 해결 방법
4️⃣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될까?
5️⃣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연동돼 있을까?
6️⃣주택연금은 이혼 시 어떻게 될까?



연금 주택 4가지 지급 방식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 대출이 있으신 분들의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연금 받으시는 거
■우대 방식 :  저소득이라든가 집값이 낮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드리는 방식. 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기초연금을 수급자이면 됩니다.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부부 기준으로 집 값이 1억 5천 미만 1 주택 보유한 분들에게 우대형 방식으로 연금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한 20% 이상 우대해서 연금을 드리는 방식이 바로 우대형 지급 방식입니다.

달라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작년 재작년 집값이 좀 오르면서 이제 1억 5천 미만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도 감소하고 있어서 기준을 달리하는 게 개정의 취지입니다.

가입자 자격 중에서 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1억 5000 미만인데, 2억 원 미만으로 5천만 원 상향하겠다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대형 가입 조건은 공시 가격이 아니고 시가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시가를 모를 때 해결 방법

그러니까 시가가 2억 원이 안 되는 집은 우대형지급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가라는 것은 실거래가와 유사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가격형성이 높은 집은 시가가 있지만 2억원이라는 상향된 기준조차 일부 지방에서 시가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공시가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공시가가 너무 낮아서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를 높게 잡아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번에 개정된 것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우대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까 평가지표를 통해서 가격을 높게 받아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가 2억원 이하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일반 가입자에 비해서 최대 한 20%까지 높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70세에 가정에서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을 가입했을 때 일반 주택은 52만 4000원 정도에 연금이 나오는 반면에 우대형은 59만 4000원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약 13% 포인트 정도 더 증가하게 돼 있고요. 주택 가격이 2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낮을수록 지급금이 더 증가해서 최대한 21%까지 더 받게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대형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우대형을 하셔서 생전에 좀 많은 연금을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될까?


9월 1일에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들어있는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만약에 받으시려면 기존 가입한 주택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 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지금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설
9억 원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주택금융공사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연동돼 있을까?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으로 연금이 세팅되면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더 주지도 않고요. 떨어진다고 해서 덜 주지도 않습니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단 재개발 재건축으로 물건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맞춰서 연금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혼 시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이혼한 경우에 연금 분리가 가능한데 주택연금은 이혼 시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이혼하게 되면 그 받던 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는 경우에 분할연금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명의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는 있으나 이혼해서 주택 명의를 받지 않게 된 배우자에게는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지급방식

모두보기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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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2억 원 이하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우대형으로 가입하셔서 더 나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