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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풍수해보험은 가입자는 보험료 30%만 정부가 70%지원하는 재난보험

by 아찌카트 2022. 9. 5.

1️⃣풍수해 보험은 정부 관리하고 6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2️⃣2019년 말에 전면 시행했고요, 태풍, 홍수, 호우는 물론, 해일, 강풍, 풍랑과 지진 피해도 보상합니다.
3️⃣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4️⃣주택 풍수해 보험과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두 중류가 있는데, 상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상품은 5종류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한대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21년 소상공인 기준 16만 5천 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해 실제 부담은 8~30%며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납입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12만9200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정부 지원금을 빼면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적게는 1만336원, 많게는 3만8760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점
현재 풍수해보험의 요율산정 기준은 매우 복잡합니다. 풍수해보험Ⅰ·Ⅱ는 229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풍수해보험 Ⅲ·Ⅵ는 1~7등지별로 손해율법, 순보험료법, 판단법을 통해 요율을 산정·적용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보험 보장기간과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
보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보험 보장기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운영되고, 풍수 피해를 받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