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현실화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
9월 1일 신청자부터 혜택 적용
최근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중에 바뀌는 내용이 있어 정리해볼까 합니다.
1️⃣연금주택 4가지 지급 방식
2️⃣달라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3️⃣주택 시가를 모를 때 해결 방법
4️⃣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될까?
5️⃣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연동돼 있을까?
6️⃣주택연금은 이혼 시 어떻게 될까?
연금 주택 4가지 지급 방식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 대출이 있으신 분들의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연금 받으시는 거
■우대 방식 : 저소득이라든가 집값이 낮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드리는 방식. 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기초연금을 수급자이면 됩니다.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부부 기준으로 집 값이 1억 5천 미만 1 주택 보유한 분들에게 우대형 방식으로 연금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한 20% 이상 우대해서 연금을 드리는 방식이 바로 우대형 지급 방식입니다.
달라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작년 재작년 집값이 좀 오르면서 이제 1억 5천 미만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도 감소하고 있어서 기준을 달리하는 게 개정의 취지입니다.
가입자 자격 중에서 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1억 5000 미만인데, 2억 원 미만으로 5천만 원 상향하겠다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대형 가입 조건은 공시 가격이 아니고 시가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시가를 모를 때 해결 방법
그러니까 시가가 2억 원이 안 되는 집은 우대형지급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가라는 것은 실거래가와 유사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가격형성이 높은 집은 시가가 있지만 2억원이라는 상향된 기준조차 일부 지방에서 시가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공시가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공시가가 너무 낮아서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를 높게 잡아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번에 개정된 것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우대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까 평가지표를 통해서 가격을 높게 받아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가 2억원 이하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일반 가입자에 비해서 최대 한 20%까지 높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70세에 가정에서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을 가입했을 때 일반 주택은 52만 4000원 정도에 연금이 나오는 반면에 우대형은 59만 4000원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약 13% 포인트 정도 더 증가하게 돼 있고요. 주택 가격이 2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낮을수록 지급금이 더 증가해서 최대한 21%까지 더 받게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대형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우대형을 하셔서 생전에 좀 많은 연금을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될까?
9월 1일에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들어있는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만약에 받으시려면 기존 가입한 주택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 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지금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설
9억 원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연동돼 있을까?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으로 연금이 세팅되면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더 주지도 않고요. 떨어진다고 해서 덜 주지도 않습니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단 재개발 재건축으로 물건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맞춰서 연금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혼 시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이혼한 경우에 연금 분리가 가능한데 주택연금은 이혼 시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이혼하게 되면 그 받던 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는 경우에 분할연금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명의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는 있으나 이혼해서 주택 명의를 받지 않게 된 배우자에게는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달라진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2억 원 이하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우대형으로 가입하셔서 더 나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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