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 예상
9월 14일부터 18일 사이, 진료비 30∼50% 인상…중소병원에 한시적 보상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1][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 즉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의료기관 등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를 할 경우, 기본 진찰료와 조제료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인상 세부 내용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의료기관에서 기본 진찰료 및 기타 진료비에 30∼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국에서는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 지도료에 대해 3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특히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료나 조제를 받을 경우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가 1만7천610원이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가 2만2천893원으로 증가합니다.
응급 상황 시 추가 비용 발생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인해 마취, 처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추가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될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인상과 환자 부담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하게 되며, 이로 인해 환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략 3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비상 응급대응 주간의 진찰료 인상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 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환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의 진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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