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에 의한 타이어 파손에 따른 영조물배상 받는 방법을 제가 직접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는 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파손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시선유도봉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도로에 노출되어 제 차량이 그 위로 그대로 지나가 타이어펑크가 났고 바로 해당구청 민원에 들어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 목차 ]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란?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로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제 3자에게 신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할 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영조물 받기 과정 요약
- 4월 2일 구청 민원접수
- 4월8일 국민신문고에서 다시 구청에 접수됐다고 카톡 알림
- 4월 22일 구청 교통행정관에 연락 옴
보내 준 신청서 양식에 사고 경위 기제 후 피해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행정관에게 메일로 보냄
시설물 하자가 맞을 경우 구청에서 보험회사로 연결 - 4월 25일 시청 영조물 담당자 삼성화재 OOO프로라는 분에게 연락 옴
야간 피해는 최대 70%까지 보상 가능하다고 함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낸다고 함(카톡 알림톡으로 도착)
서류 작성 완료해서 보냄 - 5월 2일 보험회사에서 일부 지급
- 3주 후 시청에서 나머지 지급완료
1. 구청 민원 넣기(국민 신문고)
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인 기본정보를 넣습니다.
연락처, 주소, 성별 등 기재 사항을 다 넣고 '다음'을 누릅니다.
민원 내용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집(아파트) 진입 전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시선유도봉이 파손 방치되어 있는데 튀어나온 앵커볼트에 제 차가 타이어펑크 나서 타이어 수리 불가로 인해 교체함.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2. 국민 신문고 진행상황 알림톡
국민 신문고 접수 6일 후 국민신문고에서 다시 구청에 접수됐다고 카톡 알림 문자가 옵니다.
3. 구청 교통행정관과 통화
국민 신문고 접수 14일 후 해당 구청 교통행정관에 전화 연락이 옵니다.
- 구청 교통행정관은 주소와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묻습니다.
- 도로 시설물인 파손으로 방치된 시선유도봉의 고정장치인 앵커볼트를 밟아 타이어 파손이 됐다고 다시 알려드립니다.
- 교통행정관은 시설물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보험회사에서 인정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 행정관에게 받은 신청서와 블랙박스를 포함한 사진 자료를 메일로 보냅니다.
3-1.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총 3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4. 시청 영조물 담장자와 통화
접수 17일 후 시청 영조물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삼성화재보험에서 파견된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보낸 영조물 배상 신청서를 보고 손해 배상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 사고 경위를 묻습니다.
- 타이어 파손 위치 및 타이어 교체 비용을 묻습니다.(교체비용 16만 원)
- 국가의 책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야간 피해에 대해 최고 70%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를 링크 발송을 합니다.
카톡 문자로 보험금 청구서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보상 내용에 대해 알려줍니다.
문자로 보낸 내용과 같이 먼저 보험사에서 12000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3주 후 시청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5. 보험금 청구서 작성하기
카톡링크로 온 메시지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동의 및 서류제출 위한 보험금 청구서로 이동합니다.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를 한 후에
필요서류등록 클릭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차량등록증(리스차량일 경우, 임대차계약서포함)
- 차주 통장(모바일뱅킹 가능), 신분증
- 수리견적서 및 결제영수증
- 차량전면사진, 차량파손사진, 사고사진
기타 보험금청구 서류 안내는 생략합니다.
여기서 2번 차주 통장 사본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서 받는 방법을 링크해 드릴 테니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가 도로안전시설물에 의한 타이어 파손에 따른 영조물배상받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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