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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9시~18시 근무자 반차 사용 시 퇴근/출근 가능 시간 정리

by 아찌카트 2024. 5. 22.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시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는 몇 시에 내야 하는지 평소에 반차를 내면서도 좀 궁금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고용노동부 질문하기

     

     

     

    질문

    9시~18시 근무자의 경우 반차(오후반차/오전반차)를 13시 퇴근/14시 출근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최소 13시 30 퇴근/13시 30 출근을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으며,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일반적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반차제도, 연차휴가 시간으로 사용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4시간인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반차제도(연차휴가 반일 사용)를 운영하는 자체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반일 사용제도(반차제도)를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도 반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4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 예컨대, 09시 ~ 18시 소정근로시간 중 12시~13시가 휴게시간인 근로형태라도, 반차(4시간 휴가제도) 운영 시에는 09시 ~13:3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인 11시~11시 30분 등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부여), 13:30~18:00(휴게시간은 15시~15시 30분 등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부여)하는 형태로 오전반차, 오후 반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자와 달리 30분을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취업규칙, 연차휴가 반차제도 규정 등으로 명확히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 정리

    1. 연차휴가 반일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에는 반차 규정이 없지만,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반차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반차 제도를 운영하거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4시간 반차 근무 시 휴게시간

    4시간 반차 근무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예시:
      • 9시~18시 소정근로시간, 12시~13시 휴게시간인 경우:
        • 오전 반차: 13시 30~18시 (휴게시간 15시~15시 30)
        • 오후 반차: 9시~13시 (휴게시간 11시~11시 30)
    • 휴게시간 분배: 1일 8시간 근로자와 달리 30분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습니다.

    3. 주의사항

    노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및 연차휴가 반차제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9시~18시 근무자는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오후반차/오전반차)를 13시 퇴근/14시 출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반차 근무 시에도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노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차 사용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