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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법 통과로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은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국경일만 적용하기 때문에 국경일을 제외한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된다는 매우 아쉬운 소식입니다.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 이렇게 3일에 그쳤던 대체공휴일이 7일로 늘어나니까 그래도 만족해야겠지요. 올해는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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